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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10.30 2016가단55765
건물등철거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건물을 철거하고,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이유

1. 인정사실

가. D이 1978. 10. 26.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2016. 5. 26. E이 이 사건 토지를 상속하였으며, 원고는 2016. 8. 11. 증여를 원인으로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F는 1998. 9.경 이 사건 토지를 D으로부터 임차하면서 월 차임 1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F는 1998. 9. 25. 건축허가를 받은 뒤 이 사건 토지 위에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건축하여 1998. 11. 7. 사용승인허가를 받았고, 1999. 9. 15.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그 뒤 1999. 9. 28. G, 2008. 12. 4. H으로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가 순차 변경되었으며, 피고 B은 H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여 2013. 3. 6.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라.

피고 C은 피고 B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보증금 1,000만 원, 월 차임 50만 원에 임차하여 이 사건 건물에서 영업을 하고 있다.

마. H이나 피고 B은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D, E, 원고에게 토지 사용에 대한 임대료나 기타 명목의 돈을 전혀 지급한 바 없다.

바. 원고는 D의 상속인인 I, E, J으로부터 2013. 3. 6.부터 2016. 8. 10.까지의 이 사건 토지 사용으로 인한 차임 채권을 양수하였다.

[인정근거 : 갑 제1 내지 5호증(일부 가지번호 생략)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건물철거와 토지인도 및 퇴거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는 이를 등기하지 않은 경우에도 임차인이 그 지상건물을 등기한 때에는 제3자에 대하여 임대차의 효력이 생기는바(민법 제622조 제1항),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2013. 3. 6.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면서 이 사건 토지의 임차권도 함께 양수함으로써 임차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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