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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10.22 2013가합16240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1, 2 건물을 각 인도하라.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모녀관계로, 원고의 남편이자 피고의 아버지인 소외 C 소유의 양산시 D 답 2347㎡ 지상에 펜션을 지어 함께 운영하기로 합의하였고, C은 2008. 4. 22. 위 토지를 분할하여 그 중 양산시 E 답 900㎡(이하 ‘E 토지’라 하고, 위 양산시 D 답 2347㎡ 중 분할하고 남은 나머지 대 973㎡를 ‘D 토지’라 한다)를 피고에게 증여하고, 같은 날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 앞으로 위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나. 피고는 C 명의로 대출받은 돈 1억 5천만 원과 원고로부터 받은 전세금 1억 원, D 토지를 담보로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1억 5천만 원, C으로부터 대여한 돈 1억 원 등으로 위 D 토지 지상에 별지 목록 기재 1, 2 건물을 건축하여 2009. 12. 3. 위 각 건물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E 토지 지상에 별지 목록 기재 3 건물을 건축하여 2009. 11. 26. 피고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2009. 7. 20. ‘F’라는 상호로 펜션 사업자 등록을 하고, 2009. 12. 22. 양산시장으로부터 농어촌민박사업자 지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 8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는, D 토지 지상에는 원고의 부담으로 별지 목록 기재 1, 2 건물을 건축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 E 토지 지상에 별지 목록 기재 3 건물을 건축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 각자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된 건물에서 발생하는 펜션운영 수익은 각 건물의 소유권자가 갖기로 약정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동업 관계를 청산하면서 원고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1, 2 건물의 인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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