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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7.11 2017가단518651
건물등철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1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①의 각...

이유

1. 인정사실

가. 별지 목록 1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은 원고가 1991. 2. 20. 소유자이던 C로부터 매수하여 같은 해

2. 28.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원고 소유의 토지이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①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 위에 시멘트벽돌조 판넬지붕 단층 주택 54㎡와 같은 도면 표시 ⑤, ⑥, ⑦, ⑧, ⑤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위에 판넬조 양철지붕 창고 15㎡를 각 건축하여 점유하고 있다

(피고의 건물을 이하에서는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2. 판단

가.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의무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할 권원을 입증하지 않는 이상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위 (ㄱ) 부분 54㎡와 (ㄴ) 부분 15㎡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이에 관하여 피고는, 1976. 9. 15.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이던 D로부터 위 토지를 증여받아 이 사건 건물을 건축하여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96. 9. 15.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항변하며 원고의 청구를 다툰다.

그러나, 피고가 주장하는 점유기간 중에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자가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건물의 건축 시점이나 피고가 그에 대한 점유를 개시한 날을 특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피고가 D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증여받았다고 주장할 뿐 그 경위에 관하여 아무런 설명을 하지 못하고 증거도 제출하지 않은 점, 오히려 D이 1990. 6. 23. 위 토지를 C에게 매도하였고, C는 다시 위 토지를 원고에게 매도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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