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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 2019.05.01 2018가단8292
건물등철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을 철거하고,

나. 같은 목록 제3항...

이유

1. 원고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피고가 원고 소유인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위에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건축하여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의 아버지 C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양도담보로 제공하였는데, 원고가 매매계약서를 위조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이므로 정당한 소유자가 아니다. 2) 판단 갑 제1,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등기부상 원고는 1996. 1. 24. 매매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고,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등기의 추정력을 뒤집고 원고가 소유권자가 아닌 양도담보권자라거나, 관련 서류가 위조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한편 피고는 피고가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는데(다만 그 주장의 취지가 명료하지는 아니하다), 이를 점유취득시효 완성 주장으로 선해하더라도 피고 측에서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한 이상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을 소유한 것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자주점유라고 할 수도 없어,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볼 수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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