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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9. 04. 14. 선고 2008누23902 판결
특정채권의 소지인에 대한 과세처분의 당부[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7구합18413 (2008.07.15)

전심사건번호

국심2005서1575 (2007.02.15)

제목

특정채권의 소지인에 대한 과세처분의 당부

요지

금융실명법의 규정에 의한 특정채권은 특정채권을 보유하는 자에게 특정채권매수자금의 원천에 대하여 과세하지 않겠다는 취지이며, 특정채권 매입절차를 거친 이후 발생한 모든 자금거래에 대하여 과세하지 않겠다는 취지가 아님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금융실명법 부칙 제9조 (특정채권)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 부과처분 내역표 기재 각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각 고쳐쓰는 이외에는 제1섬 판결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3. 결론 부분 제외)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쳐쓰는 부분

가. 삭제하는 부분

제1심 판결 제8쪽 마지막 줄의"위 각 기업의 결제서류상에 원고 나○돈이 업무

에 관여한 흔적이 전혀 발견되지 않았고,"를 삭제한다.

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 제13쪽 1째 줄 이하에 다음과 같이 추가한다.

원고 나○주는 더 나아가,만일 피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예금의 원천이 나○렬의 특정채권을 현금화한 자금이라면,특정채권을 과세자료로 활용하지 못하도록 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1998. 9. 16. 법률 제55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금융실명법이라 한다.)의 취지에 따라 이 사건 예금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금융실명법 부칙<1997. 12. 31. 법률 제5493호> 제9조에서'특정채권의 소지인에 대하여는 조세에 관한 법률에 불구하고 자금의 출처등을 조사하지 아니하며, 이를 과세자료로 하여 그 채권의 매입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금융실명제가 실시되기 이전에는 비실명거래가 불법이 아니었다는 점,갑자기 금융실명제를 시행할 경우 그 동안 비실명으로 거래되는 막대 한 자금이 융통이 되지 않아 자금시장이 경색될 위험성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시장금리보다 낮은 이자율의 특정채권의 발행하여 이를 인수하는 자에게 사실상의 조 세를 부과하는 효과를 거두는 동시에 기존에 음성적으로 거래되고 있던 자금의 양성화를 꾀하기 위함이므로,위 규정의 의미는 특정채권을 보유하는 자에게 그 특정채권을 매수하게 된 자금의 원천에 대하여는 과세를 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해석하여야 할 것 이지,특정채권의 매입절차를 거친 이후 발생한 모든 자금거래에 대하여 과세를 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해석하여서는 아니될 것이고,나○렬이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특정채권을 매각하고 그 대금 중 일부를 원고 나○주에게 증여하였다는 사실은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으므로,이와 같이 특정채권을 매각한 후 그 자금을 이용하여 이루어진 새로운 증여행위에 대하여는 증여세의 부과가 가능하다 할 것이어서,원고 나○주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각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원고들의 항소는 각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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