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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1.08 2015고정1688
모욕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아파트 비상대책위원회 회장이다.

피고인은 2015. 5. 26. 16:00 경 광주 북구 C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경찰관 D 등 4명이 있는 가운데, 아파트 관리 사무 소장 고용계약 건과 관련하여 이야기하던 중 피해자 E(37 세 )에게 “ 호로 자식, 어린 놈의 새끼가 싸가지 없이. ”라고 큰소리로 욕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우편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출동 경찰관 진술서 및 근무 일지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1 조( 벌 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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