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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3.23 2017고정1224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E( 만 62세, 남) 가 입주자 대표회의회장으로 있는 아파트 입주민이다.

피고인은 아파트 내 음식물 집하 장 설치를 반대하여 왔고, 피해자는 그런 피고인을 설득하기 위해 피고인 친형인 사건 외 F을 만 나 “ 밥이라도 한 끼 먹으며 피고인을 설득해 달라” 고 부탁하며 판공비 10만원을 준 적이 있다.

피고인은 이 사실을 알고 피해자에게 불만을 가지고 있었고 피해자를 만나기 위해 관리 사무실로 갔다.

1. 폭행 피고인은 2017. 1. 23. 16:15 경 서울 강동구 G 건물 관리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에게 욕을 하면서 말하고 있던 중 피해자가 자신을 피해 나가려고 했다는 이유로 양팔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 폭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7. 1. 24. 20:00 경 서울 강동구 G 건물 관리 동 3 층 회의실에서 피해자 등 19명이 모여 정기회의를 하던 중 피해자가 자신의 주장에 대해 반박했다는 이유로 " 싸가지 없는 새끼 "라고 말해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H, I의 각 법정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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