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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4.15 2016고단429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2. 15. 22:00 경 안산시 단원구 S에 있는 ‘T 편의점 ’에 이르러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편의점 출입구에 약 5분 간 걸터앉아 다른 손님들의 출입을 방해하고, 편의점 안으로 들어가 카운터에서 편의점을 관리하고 있던 피해자 U( 여, 21세 )에게 큰 소리로 “ 씨 발년, 거지 같은 년, 싸가지 없는 년, 허 벌 같은 년, 병신 같은 걸레 년” 이라고 소리치는 등 약 20 분간 소란을 피워 그곳에서 물건을 사려 던 손님들이 물건을 사지 못한 채 나가게 하고 그곳에 들어오려 던 다른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편의점의 다른 종업원 V과 손님 3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위 피해자 U에게 “ 씨 발년, 거지 같은 년, 싸가지 없는 년, 허 벌 같은 년, 병신 같은 년, 너 같은 년은 줘도 안 먹는다, 냄새 난다” 고 큰 소리로 소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U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목 격자 V 전화통화)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기본영역 (6 월 ~ 1년 6월)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07년부터 현재까지 공무집행 방해, 업무 방해, 폭행, 경범죄 처벌법위반 등 동 종 ㆍ 유사 범행으로 무려 17회나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6. 2. 4. 이 법원에서 이 사건과 동일하게 마트, 약국 등에서 아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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