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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8.20 2020고단2260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0. 6. 2. 01:15경 부산 동래구 아시아드대로154번길 79 사직3동 행정복지센터 앞 노상에서 술이 취한 상태로 위 행정복지센터 출입문에 설치된 철제 셔터를 발로 수회 차 수리비 3만 원이 들 정도로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주취남성이 동사무소 철문을 잡고 흔들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동래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위 C이 피고인을 제지하며 귀가를 종용하자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C의 목 부위를 1회 밀치고, C의 어깨를 잡아 철제 셔터로 밀어 붙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국가 공권력을 경시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반성하며 자발적으로 금주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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