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22. 22: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 소재 경남마산중부경찰서 C파출소에서, D에 대한 폭행 혐의로 위 파출소에 임의동행된 후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55세)로부터 임의동행동의서에 서명할 것을 요구받자, 피해자에게 “씨발 내가 이걸 왜 해야 하는데”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임의동행동의서를 구겨 이를 훼손하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귀가권유를 받자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을 내리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를 손상하고,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F 작성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피의자가 손으로 구긴 공용서류 사진 수사보고(CCTV 영상 및 사진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제14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검사의 의견 : 징역 6개월 선고형 : 벌금 400만 원 경찰관에게 유형력을 행사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죄이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변론종결 이후 피해 경찰관과 합의하였다.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