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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4.02 2015고단109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27. 18:30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장모인 C의 주거지에서, 장인, 장모, 아내 D 등과 함께 가족모임을 하던 중, 처형인 E에게 담배를 달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E과 시비하던 중 화가 나 “씨발, 장인이 뭔데 씨발 나 형 좋아하잖아. 개새끼들아. 나 건들면 다친다 개새끼들아”라고 소리치며 난동을 부리기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2014. 9. 27. 22:00경 위 C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사위가 만취하여 진정이 되지 않으니 경찰서로 좀 데려가 달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남수정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장 G(남, 38세)으로부터 제지당하자 위 G에게 "경찰관 씨발놈들 니들은 꺼져라"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도로변에 정차되어 있는 순찰차(순21호) 앞 본네트를 1회 내리쳐, 본네트가 찌그러지게 하고, 이를 제지하는 위 G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순찰차에 탑승한 후 지구대로 이동하는 도중, 뒷좌석에서 운전자 보호칸막이를 발로 차서 운전 중인 위 G의 머리가 위 보호칸막이에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순찰차를 손상하고, 경찰관인 위 G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경찰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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