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27. 18:30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장모인 C의 주거지에서, 장인, 장모, 아내 D 등과 함께 가족모임을 하던 중, 처형인 E에게 담배를 달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E과 시비하던 중 화가 나 “씨발, 장인이 뭔데 씨발 나 형 좋아하잖아. 개새끼들아. 나 건들면 다친다 개새끼들아”라고 소리치며 난동을 부리기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2014. 9. 27. 22:00경 위 C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사위가 만취하여 진정이 되지 않으니 경찰서로 좀 데려가 달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남수정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장 G(남, 38세)으로부터 제지당하자 위 G에게 "경찰관 씨발놈들 니들은 꺼져라"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도로변에 정차되어 있는 순찰차(순21호) 앞 본네트를 1회 내리쳐, 본네트가 찌그러지게 하고, 이를 제지하는 위 G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순찰차에 탑승한 후 지구대로 이동하는 도중, 뒷좌석에서 운전자 보호칸막이를 발로 차서 운전 중인 위 G의 머리가 위 보호칸막이에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순찰차를 손상하고, 경찰관인 위 G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경찰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