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2.04 2014고단3675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12. 25. 01:37경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92길 6에 있는 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 앞에서, '노숙인이 소란을 피운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용산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와 경위 E가 술에 취한 노숙인을 귀가시키려 하자 위 D와 E에게 다가가 영어와 한국말로 욕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D의 가슴을 2회 때리고, 위 E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4. 12. 25. 06:10경 서울 용산구 원효로 89길 24에 있는 서울용산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체포당한 것이 화가 난다는 이유로 발로 위 사무실 에 있는 화장실 철문을 약 5회 걷어차 약 10cm 정도 찌그러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위 철문을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140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깊이 반성하는 점,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