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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6.20 2019고단945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9. 2. 27. 16:05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사진관 ‘C' 앞길에서, 대전 중구 D에 있는 E은행에서 위조지폐가 발견되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주차 중이던 대전 중부경찰서 F지구대 G 대흥1 순찰차의 왼쪽 사이드 미러를 특별한 이유 없이 수리비 시가 120,000원이 들도록 손으로 내리쳐 꺾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손상된 순찰차의 사이드 미러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하고 있던 대전 중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 H의 손 부분을 피고인의 손으로 특별한 이유 없이 1회 내리쳐 휴대전화를 바닥에 떨어뜨리도록 함으로써 촬영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자동차 점검 정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취상태에서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고,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도 방해한 것으로, 그 경위와 수법 및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과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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