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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8.11.14 2018고정10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70 세) 의 처( 妻) D가 남편과의 갈등으로 집을 나와 생활하던 중 친구처럼 지내게 되었고, 남편 집에 있던 자신 명의 화물차량을 가져오기 위해 동행해 달라는 D의 부탁으로 함께 가게 되었다.

그러던 중 2017. 12. 16. 15:07 경 충북 음성군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마당에서 자신을 발견하고 화가 난 피해자가 왼손으로 자신의 목을 치는 등 폭행하자, 이에 대항해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머리를 1회 치고, 그의 머리를 밀쳐 현관문에 부딪치게 한 뒤, 다시 오른손으로 그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결 막하 피하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판시와 같이 C을 폭행한 사실은 있다는 취지)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CCTV 영상자료 CD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공격하였고 피고인이 이를 방어하다가 서로 싸우게 된 것이어서 피고인의 행위가 형법 제 21조 제 2 항의 과잉 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가해자의 행위가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 기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 경우, 그 가 해행위는 방어 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 방위 또는 과잉 방위행위라고 볼 수 없는 것이다( 대법원 2000. 3. 28. 선고 2000도228 판결 등 참조). 그런 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판시 범죄 일시인 2017. 12. 16. 15:07 경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발길질을 하고 목 부근을 손으로 치는 등의 행위를 한 것으로는 보이나, 피고인은 이에 맞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1회 때린 후 피해 자가 폭행행위를 중단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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