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여, 35세)과 연인관계였으며, 피해자 C(62세)은 B의 부친이다.
피고인은 2018. 3. 11. 00:57경 청주시 흥덕구 D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E’에서 피해자에게 “잠이 오냐, 니가 딸래미 잘못 키웠다”라고 말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옷을 잡고 “앉아서 얘기를 하자”라고 말을 하자,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흔들면서 벽 쪽으로 밀치고, “딸내미 교육을 그따위로 시켰냐!”라고 소리치고, 발로 허벅지를 수회 걷어찬 후 “당신 딸내미 죽겠다며 나갔으니까 찾아 봐”라고 하면서 가게 밖으로 나갔다.
이에 놀란 피해자가 피고인을 쫓아가며 “우리 딸한테 무슨 일이 있냐 B이 어디에 있냐 ”라고 묻자, 뒤를 돌아보더니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부분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찬 후, 계속해서 주먹으로 얼굴과 가슴부분을 수회 때리고, 다시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분을 수회 때린 다음, 멱살을 잡고 도로가로 피해자를 밀친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분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두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폐쇄성 뇌진탕 후 증후군’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CCTV영상 첨부, C의 진료기록부 등 첨부, CCTV영상 캡처 사진 첨부)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