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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6.24 2016고단85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2016. 3. 20. 06:50 경 창원시 의 창구 B 소재 C 할인 마트 앞길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D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창원 서부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순경 F로부터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7:09 경부터 07:34 경까지 약 30 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 시경 창원시 의 창구 B 소재 C 할인 마트 앞 도로 상에서 같은 동 소재 상 북 초등학교 방면에 이르기까지 약 5 미터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측정 장면 사진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교정 완료 통보 서 사본,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음주 측정서,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단속 경위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본청 결 격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음주 측정거부의 점 :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무면허 운전의 점 :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제 38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9. 1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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