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8.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죄,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4. 10. 22. 경북 북부제 1 교도 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1. 12. 5.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는 등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2회 이상 있다.
피고인은 2016. 7. 2. 20:15 경 경남 함안군 칠원 읍에 있는 미사리 라이브 카페 앞 도로부터 같은 읍 갈 티 길에 있는 한우 별곡 앞 삼거리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30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액 티 언 스포츠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음주 측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누범 전과 판결문 등 첨부), 수사보고( 음주 운전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저지른 판시 범죄에 대한 처단형의 범위는 징역 1년 이상 6년 이하이다.
피고인은 이미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수차례 형사처분을 받았다.
그 가운데 네 번은 징역형을 선고 받았고, 그중 세 번은 각각 징역 4개월, 징역 6개월,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 받아 실제로 복역을 하기도 하였다.
특히 피고인은 2013년에 자동차 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30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까지 내 어 두 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적이 있고, 이에 대하여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뿐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