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아반 떼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25. 01:10 경 양평군 D에 있는 E 라는 상호의 술집에서 술을 마신 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F에 있는 G 호프집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H( 남, 26세) 소유의 I 포터 화물차량의 우측 뒷 범퍼 부분을 아반 떼 승용차량의 우측 앞 휀 더 부분으로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양 평 경찰서 J 파출소 경위 K로부터 음주 운전 혐의로 단속되었다.
피고인의 보행상태가 많이 비틀거리며 혈색이 붉고 술 냄새를 많이 풍기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경위 K가 음주 측정을 요구하자 피고인은 같은 날 01:15 경부터 01:35 경까지 3회에 걸쳐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사진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벌금형 선택
1. 농아 자 감경 형법 제 11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농아 자인 점,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이라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형법 제 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