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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4.07.24 2013고합115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경남 하동군 C에서 ‘D’라는 상호로 세탁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은 고등학교 2학년(여, 16세), 피해자 F(여, 15세), G(여, 14세), H(여, 15세), I(여, 14세)은 중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다.

1. 피해자 E(여, 16세)에 대한 범행

가. 2013. 1. 하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3. 1. 하순 11:00경 위 D에서 교복을 수선하기 위해 찾아온 피해자에게 “가슴이 이쁘네.”라고 말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에게 어깨동무를 하며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만지고, 계속하여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움켜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을 추행하였다.

나. 2013. 5. 10.경 범행 피고인은 2013. 5. 10. 17:00경 위 D에서 교복치마를 늘리기 위해 찾아온 피해자를 보고 “몸매 좋네. 가슴이 이쁘네.”라고 말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를 어깨동무하며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을 추행하였다.

2. 피해자 F(여, 15세)에 대한 범행

가. 2013. 2.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3. 2. 중순 12:00경 위 D에서 셔츠와 교복치마를 수선하기 위해 찾아온 피해자의 뒤에 서서 치수를 재면서 양쪽 겨드랑이 사이로 손을 넣어 양쪽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을 추행하였다.

나. 2013. 5. 8.자 범행 피고인은 2013. 5. 8. 17:00경 위 D에서 피해자가 전날 맡겨놓은 바지를 찾으러 왔으나 지퍼가 고쳐지지 않은 것을 보고 “왜 지퍼는 고쳐놓지 않았어요 ”라고 말을 하자 “네가 언제 그런 말을 했냐. 배가 나왔는데 어떻게 지퍼가 안 터지겠냐. 살 좀 빼라. 여자가 그렇게 배가 나와도 되냐.”라고 말하면서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배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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