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남 신안군 D에 있는 E고등학교 체육교사로 누구든지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을 추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교사의 지위를 이용하여 피고인이 가르치고 있는 피해자 학생들을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5. 7. 8. 12:30경 신안군 D에 있는 E고등학교 제2교무실에서 학생인 피해자 F(여, 17세)에게 “시험 점수를 잘 봤다”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등과 엉덩이 부위를 3회 만져 위력으로써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8.말 08:30경 위 E고등학교 2학년 1반 교실에서 학생인 피해자 F(여, 17세)의 뒤에서 피해자에게 “광주교대 가야지”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가슴 위쪽 부위를 만져 위력으로써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9. 초순경 오후 체육시간에 위 E고등학교 체육준비실 앞에서 학생인 피해자 F(여, 17세)에게 “안 덥냐”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부위를 2회 만져 위력으로써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9. 중순경 오전 체육시간에 위 E고등학교 체육준비실 앞에서 학생인 피해자 F(여, 17세)에게 “골프를 가르쳐 주겠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양 손으로 피해자를 껴안아 위력으로써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5. 피고인은 2015. 9. 중순 21:20경 위 E고등학교 2학년 1반 교실에서 학생인 피해자 F(여, 17세)에게 “광주교대 가야지, 2차 면접을 내가 해결 해 주겠다”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과 어깨 부위를 만져 위력으로써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6. 피고인은 2015. 9. 18. 08:00경 위 E고등학교 1학년 1반 교실 앞에서 학생인 피해자 G(여, 15세)에게 아침인사를 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