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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9.11 2020고정70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11. 21:30경 서울 서대문구 서소문로 17에 있는 충정로역에서 서울 마포구 신촌로 270에 있는 아현역으로 가는 2호선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교복치마를 입고 피고인의 맞은편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 B(가명, 여, 15세), 피해자 C(가명, 여, 15세)의 다리 등을 피해자들 몰래 피고인의 갤럭시노트9 휴대전화(증 제1호)로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가명), C(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촬영한 피해자들 사진 관련)

1. 압수된 삼성 갤럭시 노트9(증 제1호), 유심칩(증 제2호), 삼성 메모리 카드(증 제3호), 피의자 휴대폰에서 추출한 전자정보(증 제4호)의 각 현존 피고인은 자신의 휴대전화에 의도치 않게 피해자들의 모습이 찍힌 것이라며 범행을 부인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피해자들을 촬영한 것으로 보이므로 판시 범죄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① 피고인의 휴대전화에서 발견된 사진에는 짧은 교복치마를 입은 피해여학생 2명의 모습이 동시에 촬영되어 있고 피해자들의 허벅지는 상당 부분 노출된 상태에 있다.

② 촬영물에 나타난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위치를 고려하면, 피고인의 시야가 왼쪽 대각선 방향에 있는 피해자들을 향하고 있다.

피고인이 자신이 앉은 자리에서 시선을 비스듬하게 돌려 피해자들을 바라보면서 촬영한 것으로 보인다.

③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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