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합 444]
1. 아동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7. 11. 17. 08:20 ~ 08:33 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D 앞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는 E K5 택시에 승객으로 탑승한 피해자 F( 여, 15세, 가명 )를 보고 추행할 마음을 먹고 목적지인 G 중학교를 향하여 이동하던 택시 내에서 피해자에게 “ 어느 학교니 예쁘게 생겼는데 마스크 좀 벗어 봐라. ”라고 말을 걸어 위 피해 자가 마스크를 벗자 “ 귀 엽 네, 괜찮네,
이쁘네.
”라고 말하면서 운전을 하다가 뒤로 돌아 갑자기 뒷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손을 만지고, 계속해서 신호 대기 중 피해자에게 “ 무릎 만져도 돼. ”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무릎을 만지고, G 중학교 앞에 도착하여 택시에서 내리려는 피해자의 무릎 및 허벅지 안쪽을 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7. 11. 17. 08:45 ~ 08:54 경 대전 서구 H 앞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는 택시에 승객으로 탑승한 피해자 I( 여, 27세 )를 보고 추행할 마음을 먹고 목적 지인 대전 서구 J를 향하여 이동하던 택시 내에서 피해자에게 “ 다리 이쁜데 한번 만져 보면 안 돼 ”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치마 사이로 손을 집어넣어 허벅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8 고합 118] 피고인은 2017. 11. 22. 20:26 경 대전시 중구 K 부근에 있는 L 네거리에서 횡단보도 앞에 서 있는 피해자 M( 여, 18세) 을 보고는 피해자의 입술에 뽀뽀를 하고, 엉덩이를 만지고 싶다는 생각이 들게 되자 피해자를 뒤따라가 강제로 추행하기로 마음먹게 되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길을 걷고 있던 피해자를 약 140m 가량 뒤따라간 후 위 K 부근 버스 정류장에 이르러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 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