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2.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ㆍ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4. 3. 20:00경 안동시 F에 있는 G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즐톡을 통해 알게 된 청소년 H(여, 15세)에게 12만원을 주고 1회 성교하여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5. 9. 16:00경 안동시 F에 있는 G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즐톡을 통해 알게 된 청소년 H(여, 15세)에게 12만원을 주고 1회 성교하여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5. 29.경 위 G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I의 알선을 통해 알게 된 청소년 J(여, 15세)에게 12만원을 주고 1회 성교하여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ㆍ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5. 중순경 19:00경부터 20:00경 사이에 안동시 평화동 상호불상의 무인모텔에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즐톡, 카톡을 통해 알게 된 청소년 J(여, 15세)에게 15만원을 주고 1회 성교하여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K 작성의 J에 대한 속기록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서(모텔 사진, 카톡을 주고 받은 시간 내역 등 첨부), 수사보고서(카톡 대화 기록 첨부)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