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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02 2016고단4139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24.경 서울 C, 809호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D’ 사회면 기사 게시판에 피해자 E의 사진을 첨부한 후 별지와 같이 피해자가 성매매로 약식기소 된 것이 확인되었다는 취지의 내용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가 성매매로 약식기소 된 사실은 없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고소인 추가자료제출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기사 게재 당시 미스코리아 출신 연예인인 피해자가 실제로 성매매로 약식기소된 ‘F’인 줄로 알고 기사를 작성하였으므로 허위의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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