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기사 게재 당시 실제 성매매로 약식기소 된 ‘F’ 과 피해자가 동일인인 것으로 알고 있어서 이 사건 기사의 내용이 허위라는 인식이 없었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는 잘못을 범하였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사실 오인 주장과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그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므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절히 설 시하였다시피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그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되어 그녀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 취소의 의사를 표시한 점, 범행의 고의를 부인 하기는 하나 피해자에게 상당한 정신적, 경제적 피해를 입힌 것에 대하여는 진실한 사죄의 감정을 가지고 있는 점, 벌금형으로 처벌 받은 이종 범죄 전력만이 있는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정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본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더라도 당 심에서 양형조건이 변경되는 등으로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