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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12.21 2016고정543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터넷 포털 사이트 ‘네이버(www.naver.com)’의 회원(아이디: C)인 자이다.

피고인은 2015. 6. 3. 20:47 주거지인 춘천시 D아파트, 802호에서 자신이 사용하는 PC를 이용하여 위의 사이트 내 ‘TV연예홈’에 게시(E)된 ‘스타뉴스’의〈F, 반격 시작하나..“A씨 명예훼손 위자료 12억 반소 예정”〉이라는 제목의 기사(연예인 F과 그 여자 친구 피해자 G와의 민ㆍ형사 소송 관련)에 접속하여, 해당 기사와 다른 댓글들을 보니 피해자가 돈을 바라고 연예인인 F의 약점을 이용한다는 생각이 들어 별다른 생각 없이 댓글 란에 “꽃뱀 아주아작을 내버려라.”라고 댓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인터넷기사 및 댓글 캡처 자료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우발적으로 저질러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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