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8. 08:00 경 인천 남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해자 D(23 세) 과 술을 마시던 중 나이 어린 피해자가 버릇없이 군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 사진, CCTV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범행의 내용이나 그 결과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죄로 약식기소된 직후 재범한 점 (2017. 7. 22. 자 상해 범죄로 2017. 8. 2. 약식기소, 2017. 8. 9.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이 발령되어 2017. 8. 22. 확정) 등],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서 드러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