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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6.30 2013가합17779
공사대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301,133,202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1. 30.부터 2017. 6. 30...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본소 청구원인 1) 원고는 백령도 등지에 기반을 둔 건설업체로 피고로부터 국군재정관리단이 발주한 12-본-해-03 서북도서 시설공사(연평도, 백령도, 대청도, 우도 일대에 국군 진지를 구축하는 공사, 이하 ‘이 사건 시설공사’라 한다

) 중 백령도 공사에 대한 부분을 일괄하수급하였다(원고는 2016. 11. 4.자 준비서면 등에서 이 사건 시설공사 전체를 일괄하수급였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원고가 소장에서 주장한 내용을 기준으로 한다

). 2) 그러나 피고는 일괄하도급에 관한 약정서는 원고보다 건설업 규모가 크고 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담보제공이 가능한 지형산업개발 주식회사(이하 ‘지형산업개발’이라 한다)와 작성하였고, 발주처에 신고하기 위해서는 각 공종별 전문면허를 가진 업체와 체결한 하도급계약서가 필요하였으므로, ① 이 사건 시설공사 중 철근콘크리트(토목) 공사에 대해서는 해당 건설업 면허를 보유한 원고에게 대금 1,148,900,000원에 도급하는 내용으로, ② 철근콘크리트(건축) 공사에 대해서는 해당 건설업 면허를 보유한 지형산업개발에 대금 1,483,900,000원에 도급하는 내용으로, ③ 기계설비공사에 대해서는 원고가 소개한 만덕공영 주식회사(이하 ‘만덕공영’이라 한다)에 4,065,000,000원에 도급하는 내용으로 각 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다.

3) 원고가 공사를 진행하던 도중, 피고가 일방적으로 공사계약 해지를 통보함으로써 피고와 원고 사이의 공사계약은 해지되었고, 원고는 2013. 6.경 이 사건 시설공사에 관련된 공사를 중단하였다. 4) 원고가 피고로부터 수급한 공사의 공사대금은 ① 이 사건 시설공사 중 철근콘크리트(토목) 부분 원고와 피고 사이에 계약서가 작성된 부분,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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