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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2.14 2018나61734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조합재산분배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이유

1. 청구의 기초사실 (1) 목수일을 하는 피고는 2017. 1.경 소외 주식회사 C로부터 오산시 D, E 지상 제2종 근린생활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2동의 신축공사 중 골조공사(이하 ‘1차 공사’라고 한다)와 F 지상 생활숙박시설 1동의 신축공사 중 골조공사(이하 ‘2차 공사’라고 하고, 1차 공사와 통틀어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하도급 받기로 하였는데, 철근콘크리트 공사에 필요한 건설업 면허가 없어 피고 혼자서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하기는 어려웠다.

(2) 이에 피고는 공사 면허를 보유한 원고에게(피고는 지인의 소개로 2016. 12. 말경 원고를 알게 되었다) 이 사건 공사를 함께 진행할 것을 제안하였다.

원고는 피고의 제안에 응하여, 원고의 명의로 이 사건 공사에 관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공사에 수반되는 각종 행정절차를 처리하며, 피고는 이 사건 공사현장을 실질적으로 관리하고 공사를 수행하며, 공사 완료 후 원ㆍ피고가 수익금을 반분하기로 구두 약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동업약정’이라고 하고, 이 사건 동업약정에 터 잡아 원고와 피고 2인을 조합원으로 하여 결성된 조합체를 ‘이 사건 조합’이라고 한다). 1차 공사 2차 공사 당초 계약 2017. 6. 27. 변경 계약 당초 계약 2017. 5. 29. 변경 계약 공사대금 (부가세 포함) 355,226,840원 331,220,742원 1억 6,500만 원 1억 4,817만 원 공사기간 2017. 2. 1. ~ 2017. 6. 30. 2017. 2. 1. ~ 2017. 7. 30. 2017. 2. 28. ~ 2017. 5. 30. 2017. 2. 1. ~ 2017. 7. 30. (3) 이에 따라 원고는 2017. 1. 25.경 C과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하도급 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이후 각 공사대금과 공사기간은 변경되었다), 피고는 2017. 2.경부터 이 사건 공사현장에 상주하면서 공사를 진행하였다.

(4) 원고는 피고 명의의 은행계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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