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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11.06 2013고정1866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 C, D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건설업자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 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그 건설업등록증을 대여하도록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D은 건설현장에서 몇 명 사람들과 함께 팀을 이루어 일하는 자이며, 피고인 C은 1997. 12. 7.경부터 경주시 F에 있는 주식회사 G{이하 ‘㈜ G’이라 한다}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대표이고(대표이사는 처인 H 명의), 피고인 A이 현장소장으로 일하는 피고인 B 주식회사(이하 ‘피고인 B’이라 한다)는 토목, 건축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피고인

B은 2012. 1. 말경에 I본부 J 사택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하도급 할 토공사 및 철근콘크리트 공사에 입찰하였고, 이에 ㈜ G은 토공사에 대해서만 입찰을 받고, 철근콘크리트 공사에 대해서는 입찰을 받지 못하였다.

1. 피고인 A 위 하도급 입찰과 관련하여 철근콘크리트 공사에 대하여 피고인 B 측에서 견적에 참여하라고 하여 건설면허가 없음에도 입찰에 참가하게 된 피고인 D이 건설업등록 면허가 없어 공사를 그만두려고 하자 피고인 A은 “우리가 건설면허를 구해 줄 테니 공사를 계속해라.”라고 하였다.

피고인

A은 2012. 3. 말경에 경산시 K에 있는 피고인 B의 사무실에서 이미 피고인 B로부터 토공사 부분을 낙찰받은 ㈜ G이 철근콘크리트 공사에 대한 면허를 가지고 있는 점을 알고 ㈜ G의 피고인 C에게 면허 대여를 요청하였다.

이에 2012. 4. 9.경 피고인 A의 알선으로 피고인 D이 ㈜ G로부터 건설업등록증을 대여받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위 1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B의 건축부장으로 일을 하고 있는 피고인 A이 피고인 B의 업무에 관하여 위 1항과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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