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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9.11.08 2019고정141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면,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이라는 상호로 건설업 등록을 하고 철근, 콘크리트 전문건설업 면허를 보유한 건설업자이다.

건설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수첩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9. 18.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향후 E이 위 B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E에게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B의 상호를 사용하여 전남 무안군 F 주택 건설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시공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의 것)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건축공사표준계약서, 수사보고(F건축주 전화통화), 수사보고(B 회사명의 대여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의2 제2호, 제21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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