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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7.17 2013노3629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 A은 명의대여의 알선을 한 사실이 없고,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이 이 사건 철근콘크리트공사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였으므로 명의를 대여한 것으로 볼 수도 없어 피고인들은 모두 무죄이다.

또한 피고인 B 주식회사(이하 ‘피고인 B’이라고 한다)는 명의대여의 알선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않았으므로 양벌규정에 따른 형사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피고인들 각 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가. 공소사실 누구든지 건설업자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 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그 건설업 등록증을 대여하도록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심 공동피고인 D(이하 ‘D’이라 한다)은 건설현장에서 몇 명 사람들과 함께 팀을 이루어 일하는 자이며, 제1심 공동피고인 C(이하 ‘C’이라 한다)은 1997. 12. 7.경부터 경주시 F에 있는 G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대표이고(대표이사는 처인 H 명의), 피고인 A이 현장소장으로 일하는 피고인 B은 토목, 건축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피고인

B은 2012. 1. 말경에 I본부 J 사택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하도급할 토공사 및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입찰에 부쳤고, 이에 G은 토공사에 대해서만 낙찰을 받고, 철근콘크리트 공사에 대해서는 낙찰을 받지 못하였다.

1 피고인 A 위 하도급 입찰과 관련하여 철근콘크리트 공사에 대하여 피고인 B 측에서 견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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