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건설업체인 (주)C의 대표이사로 ‘D 생활관 시설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 ‘E 생활관 시설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 ‘F 모의훈련장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 등 H에 있는 군사지역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주로 담당하였다.
G은 2008. 12. 15.경부터 2011. 11. 30.경까지 H기지사령부 시설전대 기술처 공사과 토목공사 담당으로 근무하였고, 2011. 12. 1.경부터 현재까지 국방시설본부 I 토목 설계 담당으로 근무하면서 경상시설단 관내의 토목분야 설계 집행관리, 설계변경, 현장 토목 관련 감독 업무 등을 주로 담당한 현역 군무원인 공무원으로 위 (주)C이 참여한 공사의 공사 감독관이었다.
피고인은 2009. 1.경 창원시 J에 있는 G의 주거지 부근에서, 위와 같이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공사 진행이 잘 되도록 도와주고 일반적인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G에게 2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14.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G에게 합계 4,14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사 감독관인 공무원 G의 직무에 관하여 합계 4,140만원 상당의 뇌물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계좌거래내역, 공소장 사본, 각 증인신문조서 사본
1. 판결문 사본, 증거기록 사본, C 실적 신고 현황, 주간 자금일보, 무통장입금확인서 등, 거래내역조회, 수사보고 사본, 약식자력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