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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2.11.29 2012고단146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E에서 미용실을 운영하였던 사람인데, 대출을 받아 오피스텔을 구입하는 등 부동산에 투자하였으나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고 미용실 운영이 잘 되지 않아 부동산 관련 부채가 약 4억 원 가량 되고, 대출이자조차 감당하지 못하게 되자 지인들로부터 돈을 빌려 기존 부채변제에 충당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09. 4. 10.경 고양시 덕양구 F단지 상가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G미용실’에서, 사실은 돈을 빌리더라도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단골손님인 피해자 H(여, 49세)에게 “내가 돈 놀이를 하는데 나에게 돈을 빌려주면 다시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고 그 이자를 받아 월 2부의 이자를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2,0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15회에 걸쳐 합계 1억 1,370만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1. 3. 29.경 위 미용실에서, 사실은 돈을 빌리더라도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단골손님인 피해자 I(여, 51세)에게 "내가 돈 놀이를 하는데 나에게 돈을 빌려주면 다시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고 그 이자를 받아 월2부 또는 월2부5리의 이자를 주겠다, 원금은 전부 책임지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로 2,500만원을 송금받고, 2011. 5. 16. 1,000만원, 2011. 5. 23. 1,000만원, 2012. 1. 2.경 1,000만원, 같은 해

1. 12.경 2,000만원을 송금받아 합계 7,500만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1. 9. 20.경 위 미용실에서, 사실은 돈을 빌리더라도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단골손님인 피해자 J(여, 64세)에게 "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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