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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3.11.27 2012고단82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1,400만 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1. 5. 하순경 사기 피고인은 2011. 5. 하순경 경주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미용재료상사에서, 피해자 B에게 ‘자동차에 200만 원의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고 미용재료를 구입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400만 원을 빌려주면 월 10부의 이자를 변제하고 1개월 후에 원금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약 3,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위 상점의 월세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을 정도로 형편이 어려워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4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1. 6. 27.경 사기 피고인은 2011. 6. 27. 15: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기능성 화장품 대리점을 내는데 회사에 지급할 공탁금 500만 원이 필요하다. 500만 원을 빌려주면 월 10부의 이자를 변제하고 1개월 후에 원금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2011. 7. 11.경 사기 피고인은 2011. 7. 11. 15: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기능성 화장품을 구입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500만 원을 빌려주면 월 10부 이자를 변제하고 1개월 이내에 원금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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