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11.20 2019고정837
사기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10.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700만 원을 빌려주면 월 2부로 이자를 지급하고, 2018. 9. 29.까지 변제하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초과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월 2부의 이자를 지급하거나 2018. 9. 29.까지 원금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4. 29.경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E)로 630만 원을 이체받아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회신자료
1. 차용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정식재판청구 이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미필적 범의에 불과한 점, 피해금액이 크지 아니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