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8.06.21 2018고단130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2018. 4. 6. 02:3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8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 떼 승용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중구 D에 있는 E 주유소 앞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유천 네거리 쪽에서 버드 내 네거리 쪽을 향하여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는바,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운전자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다가 피고인 차량의 앞에서 서 행하던 피해자 F 운전의 G 그랜드 카니발차량의 뒷 범퍼를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 염 좌상 등을, 동승자인 피해자 H, 같은 I에게 각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 염 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에, 대전 중구 유천동 앞 도로에서부터 전항 기재 사고 장소까지 약 100 미터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83%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항 기재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 치상),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금고형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