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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6.21 2018고단131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쏘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31. 09:1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25%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서구 관저 북로 14에 있는 관저 중 삼거리 앞 도로를 건양대학병원 네거리 방향에서 원앙마을 아파트 2 단지 방향으로 편도 3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는바,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후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앞에서 정차 중이 던 피해자 C( 남, 55세) 운전의 D BMW 승용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BMW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 중이 던 피해자 E 운전의 F 카운티 승합차량의 뒤 범퍼를 충격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 염 좌상 등을, 위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부 염 좌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에, 대전 서구 관저 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부터 전항 기재 장소에까지 약 700 미터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로 0.12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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