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11. 20. 22:13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3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상화로 93 삼성 래미 안아파트 앞 도로를 진천 남 네거리 방향에서 유천 교 네거리 방향으로 유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맞은편에서 진행하여 오는 차량이 있는지 확인하고 지정된 차로를 따라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 좌, 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진행한 과실로 진천 남 네거리 방향에서 유천 교 네거리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50 세) 가 운전하는 K5 차량의 좌측 앞 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우측 문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도로 가장자리에 정차하여 있던 피해자 D(45 세) 가 운전하는 쏘나타 차량 좌측 뒤 펜더 부분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 좌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C이 운전하는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40 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 좌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1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 좌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이 운전하는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43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 좌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11. 20. 22:13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3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달성군 화성 읍 대구성 소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상화로 93 삼성 래미 안아파트 앞 도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