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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6.21 2018고단128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2018. 4. 1. 21:3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64%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모 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둔산동 국화 아파트 506 동 앞 편도 3 차로의 2 차로를 따라 문 정 네거리 쪽에서 국화 삼거리 쪽으로 진행하다가 신호 대기하게 되었는바,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앞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C 운전의 D 스포 티지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 실로 위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부 염 좌상 등을, 피해차량 조수석에 타고 있던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 좌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에 혈 중 알코올 농도 0.164%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청 솔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전항 기재 장소까지 약 1km 구간에서 전항 기재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실황 조사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 살 과실 치상),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금고형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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