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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10.18 2018가단4644
건물명도(인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9,377,2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10. 30. 피고와 사이에,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 월 차임 1,130,000원(매월 18일 선불로 지급), 임대차기간 2017. 11. 18.부터 2018. 11. 17.까지로 정하여 피고에게 임대하는 내용의 부동산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였다.

나. 피고는 그 무렵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주거로 사용하면서 점유하고 있다.

다. 원고는 피고의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한다는 것을 이유로 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통지를 하였고, 그 소장 부본은 2018. 6. 14.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라.

피고는 2018. 2. 18.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차임 또는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고, 2018. 7.까지 피고가 연체한 관리비의 합계액은 1,467,230원에 달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이 사건 소장을 제출한 2018. 5. 2.을 기준으로 이미 피고가 2기 이상의 차임을 연체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그와 같이 차임연체액이 2기 이상에 달한다는 것을 이유로 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 부본이 2018. 6. 14.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그 무렵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니,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의 연체된 차임, 연체된 관리비 및 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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