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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4.30 2018가단24020
건물명도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D은 별지 기재 부동산을 명도하고,

나. 피고들은 공동하여 2016. 10. 14.부터...

이유

1. 피고 C에 대한 청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2, 5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6. 5. 5. 피고 C와 사이에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기간 2016. 5. 13.부터 2017. 5. 12.까지(12개월), 보증금 200만원, 차임 월 30만원(매월 13일에 선불)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경우 임대인은 즉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으로 약정한 사실, 그런데 피고들은 보증금 200만원과 2016. 9.분까지의 차임만 지급한 채 2016. 10.분부터의 차임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 원고는 피고 C가 2기 이상의 차임을 연체하였음을 이유로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을 제출하였고, 이 사건 소장 부본은 2018. 10. 11. 피고 C에게 송달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임대차계약은 피고 C의 2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원인으로 한 원고의 해지 의사표시에 의하여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 C는 위 임대차계약의 임차인으로서 임대인인 원고에게 연체된 차임 또는 차임 상당 손해배상으로 원고가 구하는 2016. 10. 14.부터 별지 기재 부동산 명도일까지 약정차임 상당액인 월 30만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D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적용법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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