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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0.16 2019가단214056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9. 10. 22.부터 제1의 가항...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8. 8. 13.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 차임 매월 750,000원, 임대차기간 2018. 8. 22.부터 2020. 8. 21.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가 첫 한달분의 차임만을 지급하고 2018. 9. 22.부터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을 통하여 피고의 2기분 이상의 차임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고, 이 사건 소장 부본은 2019. 5. 22.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소송계속 중인 2019. 5. 31. 3,000,000원, 2019. 6. 14. 3,000,000원을 연체된 차임으로 지급하였고, 2019년 7월분부터 2019년 9월분까지의 차임을 지급하였다.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호증, 을 제1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어 종료되었다

할 것이므로, 임차인인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고, 2019. 9. 22.부터 이 사건 건물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75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상당의 부당이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연체된 차임을 모두 지급하였고, 임차보증금으로 계약기간 만료일까지의 차임 총액이 충분히 담보되므로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임차인이 차임을 2기 이상 연체한 이상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그 차임 연체로 임대인의 계약 해지권이 발생하며 이와 같은 임대인의 계약 해지권은 임차인의 반복된 차임연체로 인하여 신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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