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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9.03.12 2018가단1285
토지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기각하는 부분 원고는 청구취지 중 금전지급청구 부분에 기산점을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다만,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원고의 의사, 피고가 연체한 차임액이 이 사건 소제기 후인 2018. 8. 25.경 비로소 보증금에 완전히 충당되는 점(대법원 1999. 12. 7. 선고 99다50729 판결 등 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청구취지 기재는, 밀린 차임 지급을 따로 구하는 취지라기보다는, 차임연체액이 2기 차임액에 달하였음을 이유로 피고와 사이의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가 담긴 최고서(갑 제2호증) 내지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도달함으로써 임대차가 종료된 다음날부터, 또는 차임연체액이 위와 같이 보증금에 완전히 충당된 다음날부터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는 날까지 그 점유사용에 따른 차임 상당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취지라고 이해된다.

그러나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하였음을 이유로 한 부당이득반환에서 이득이라 함은 실질적인 이익을 의미하므로, 임차인이 임대차계약관계가 소멸된 이후에 임차건물 부분을 계속 점유하기는 하였으나 이를 본래 임대차계약상의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하지 아니하여 실질적인 이득을 얻은 바 없는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임대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임차인의 부당이득반환의무는 성립하지 아니하는 것이고, 이는 임차인의 사정으로 인하여 임차건물 부분을 사용수익을 하지 못하였거나 임차인이 자신의 시설물을 반출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대법원 1998. 7. 10. 선고 98다855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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