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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4.19 2018나2658
건물명도
주문

제1심 판결의 금전지급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2017. 7. 25.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 차임 월 1,600,000원, 계약기간 2017. 8. 21.부터 2019. 4. 9.까지로 정하여 피고에게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 제4조는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거나 제3조를 위반하였을 때 임대인은 즉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다. 2018. 4. 20. 기준으로 피고의 연체차임은 6,400,000원(1,600,000원 × 4개월)이고, 연체관리비는 합계 858,900원이다. 라.

원고들은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소장 송달로써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이 사건 소장은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 및 차임 연체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원고들의 해지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연체차임 합계 6,400,000원 및 2018. 4. 21.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1,600,000원의 비율에 의한 차임 또는 차임상당 부당이득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연체 관리비 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들의 주장 피고는 원고들에게 연체 관리비 합계 858,9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피고가 연체한 관리비가 합계 858,900원인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나, 소유자인 원고들이 피고를 대신하여 위 연체관리비를 대신 납부하였다

거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관리비를 원고들에게 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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