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8. 4. 10. 21:54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 앞에서, 피해자 D이 술에 취해 피고인이 운행하는 E 영업용 택시에서 분실한 시가 45만 원 상당의 F 반지갑 안에 들어있던 현금 5만 원, G카드, H카드, I카드, J카드 각 1매, 운전면허증 1매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피고인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8. 4. 13. 16:51경 부천시 K에 있는 L에서, M 담배 대금 5,000원을 결제하면서 위 업소 피해자 N에게 위와 같이 습득한 D 명의 I카드를 피고인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피해자를 기망해 물품을 교부받았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8. 4. 14. 00:06경 서울 강서구 O에 있는 P에서, 군만두 대금 3,500원을 결제하면서 위 업소 피해자 Q에게 위와 같이 습득한 D 명의 G카드를 피고인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분실신고로 인해 카드승인이 거절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4.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제2, 3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습득한 D의 I카드를 가맹점 업주에게 제시하고 담배 대금을 결제하여 분실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의 것)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Q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등), 수사보고(L 업주 수사)
1. 용의자 A 모습과 담배사진, 재발행영수증, 카드내역서, J페이내역 및 I카드 내역, F 지갑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