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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10.01 2019고정651
점유이탈물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 5. 11. 23:50경 고양시 일산서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65세)이 분실한 롯데 신용카드 1개를 습득했으며,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져가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습득한 C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2019. 5. 12. 21:48경 마포구 D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E 편의점에서 담배 2보루 등 92,85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고, 계속해서 같은 날 21:53경 마포구 F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G 편의점에서 담배 2보루 등 91,3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당시 근무하던 종업원에게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모두 2회에 걸쳐 184,150원 상당의 물품을 받아가 편취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습득한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2019. 5. 12. 22:05경 서울마포구 H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I 편의점에서 당시 근무하던 종업원에게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90,0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려다 카드 분실신고로 결제 승인 거절되어 미수에 그쳤다.

4.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습득한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2019. 5. 12. 21:29경 서울 마포구 동교동에 있는 경의중앙선 홍대입구역 자동판매기에서 2,200원 상당의 음료수를 구입한 것을 비롯하여 위 ‘나’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담배 등 물품을 구입하는 등 모두 3회에 걸쳐 분실한 신용카드를 부정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카드사용내역 문자메시지, 피의자 물품구매 관련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 점유이탈물횡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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