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2. 7. 24. 00:30경 광명시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이 분실한 그 소유인 현금 86,000원, 신용카드 5장, 주민등록증 1장, 티머니 교통카드 1장이 들어있는 남자용 단지갑 1개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및 사기
가. 피고인은 2012. 7. 24. 04:16경 광명시 D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 편의점에서, 제1항과 같이 습득한 현대법인카드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양 제시하여 마일드세븐라이트 담배 2보루, 말보로골드라이트 담배 1보루 대금 81,0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이 분실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81,0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06:58경 G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I 음식점에서, 친구인 J과 음식을 먹고 제1항과 같이 습득한 현대법인카드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양 제시하여 음식값 26,000원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이 분실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26,0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같은 날 07:07경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 음식점에서, 친구인 J과 음식을 먹고 제1항과 같이 습득한 현대법인카드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양 제시하여 음식값 43,0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이 분실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43,0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