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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5.22 2019나31582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아래와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1) 원고는 2017. 10. 20. 피고에 대하여 D E300 중고차량 구입자금 명목으로 30,000,000원을 대출기간 48개월, 이자율 연 19.9%, 연체이자율 연 27.9%로 각 정하여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고 한다

)하여 주었다. 2) 피고는 이 사건 대출금의 상환을 지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2018. 10. 25. 기준으로 이 사건 대출금은 원금 25,536,301원, 미납이자 908,364원, 지연배상금 25,077원이 각 상환되지 않고 남아 있었다.

원고는 2018. 11. 2.자로 위 중고차량을 공매처리하여 그 대금 7,379,111원을 입금처리하였다.

3 원고는 2019. 3. 8. 원고승계참가인에게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을 양도하였고, 원고와 원고승계참가인은 2019. 3. 12.경 피고에게 위 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의 양수인인 원고승계참가인에게 이 사건 대출 잔존 원리금 18,519,057원 및 그중 잔존 원금 17,429,426원에 대하여 원고승계참가인이 구하는 바에 따라 위 양도통지 다음날인 2019. 3.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위 연체이자율 연 27.9%의 비율로 계산한 약정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제대로 알아보지 않고 이 사건 대출금계약을 체결하게 된 것인데 현재 가정형편이 어려워서 변제가 어렵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이는 대출금채권에 대한 변제를 거절할 사유는 되지 못한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승계참가인의 청구를 인용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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