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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1.18 2016가단226827 (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2,563,657원 및 그 중 36,422,559원에 대하여 2016. 10.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의 중고차 오토할부(오토론) 신청에 따라, 원고와 피고는 ① 2015. 5. 29. 2012년식 모하비 B 차량에 관하여 대출금 3,000만 원, 48개월간 원리금균등상환, 이자율 17.9%, 연체이자율 29%로 정하여 중고차 오토할부(오토론) 계약(이하 ‘1차 계약’이라 한다)을, ② 2015. 7. 7. 2012년식 포터2 C 차량에 관하여 대출금 1,600만 원, 48개월간 원리금균등상환, 이자율 19.9%, 연체이자율 29%로 정하여 중고차 오토할부(오토론) 계약(이하 ‘2차 계약’이라 한다)을, ③ 2016. 5. 31. 2014년식 포터 D 차량에 관하여 대출금 2,300만 원, 48개월 원리금균등상환, 이자율 19.9%, 연체이자율 27.9%로 하는 중고차 오토할부(오토론) 계약 이하 '3차 계약'이라 한다

)을 각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1차 계약 및 2차 계약에 관하여 각 2016. 8. 22.부터 3회 이상 원리금지급을 연체하고, 3차 계약에 관하여 2016. 9. 8.부터 2회 이상 원리금지급을 연체함에 따라 이 사건 각 계약에 관하여 기한이익이 상실되었고, 2016. 10. 27. 현재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출금채무는 1차 계약상 24,900,712원(원금 23,326,343원, 이자 등 1,574,369원), 2차 계약상 14,049,141원(원금 13,096,216원, 이자 등 952,925원), 3차 계약상 23,613,804원(원금 22,360,231원, 이자 등 1,253,573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

2.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1차 내지 3차 계약에 기한 대출금 채무 총 62,563,657원(= 1차 계약상 24,900,712원 2차 계약상 14,049,141원 3차 계약상 23,613,804원) 및 그 중 1차 및 2차 계약상 대출금 채무 합계 36,422,559원에 대하여 2016. 10.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에 기한 연 29%의, 3차 계약상 대출금 채무 22,360,231원에 대하여 2016. 10. 28.부터 다 갚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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